[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이 경남지역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진행 어려움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8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수출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맨은 ‘대리인, 변호인, 호민관’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이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접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기업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을 활용,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조치를 당했을 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기업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을 활용,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조치를 당했을 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