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맨은 ‘대리인, 변호인, 호민관’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이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접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기업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을 활용,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조치를 당했을 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기업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을 활용,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조치를 당했을 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