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기부가 정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라 키오스크 등 각종 지능정보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과기부 고시에는 손 또는 팔이 어려운 사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 등을 위해 키오스크를 보완 설계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이 키오스크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한적인 사례가 빈번하다.
키오스크란
키오스크란 원래 옥외에 설치된 대형 천막 등을 뜻하는 말로 간이 판매대나 소형 매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무인·자동화를 통해 주변 정보 안내나 버스 시간 안내 등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단말기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단말기를 활용한 마케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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