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분쟁 조정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예컨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이다.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는 고객과 해당은행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상장기업을 은밀히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을 몰래 취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실례로 199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유형 가운데 하나로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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