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탄소배출권
[오늘의 경제상식] 탄소배출권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11.2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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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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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를 허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규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커진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시설(배출효율 상위 10%)을 신·증설하면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형식을 취한다.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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