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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