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도 높은 대책으로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이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볼이 12월 31일 도래하게 되는데 안전운임제가 없어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운임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 보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영구적용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업무개시명령도 거부하자 전면폐지 초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시행됐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 과속 비율이 줄고 안전 운행이 잘 지켜졌다며 연장 시행을 주장했으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크다며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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