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시행됐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 과속 비율이 줄고 안전 운행이 잘 지켜졌다며 연장 시행을 주장했으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크다며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시행됐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 과속 비율이 줄고 안전 운행이 잘 지켜졌다며 연장 시행을 주장했으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크다며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