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외국인도 예외 없다...불법 공매도 실명 공개한다
[금융리뷰] 외국인도 예외 없다...불법 공매도 실명 공개한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2.12.0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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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추진배경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추진방안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이들 대상자들은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자들로,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竝科)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비공개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22차 증선위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면서 “이들 위반자는 내년 2월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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