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억대 연봉자 100만명 시대 왔다
[금융리뷰] 억대 연봉자 100만명 시대 왔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2.12.0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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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지난해 국내 직장인들 중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최초로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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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연봉 4000만원 시대

8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1명당 평균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는 4024만원으로 전년 대비 5.1%(196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연봉이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4720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 수는 112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억대 연봉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최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철강 등 대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늘며 직원 성과급이 증가했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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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수는 전체 직장인의 3분의 1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 수는 지난해 70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3%를 차지했다. 다만 면세자 비율은 전년 대비 1.9%p(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천명으로 2020년과 같았다. 이들의 1명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 자산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과세 당국에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자산 종류별 양도 건수는 토지(72만4천건), 주식(43만1천건), 주택(35만4천건) 순으로 많았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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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증가율 높아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 건물(9.8%) 등 순으로 높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서학 개미’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는 국내 상장 주식과 다르게,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신고 의무를 지는 ‘서학 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가 지난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금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지방의 주택 매도가 많았던 까닭에 평균 양도액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주택 평균 양도금액은 서울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 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으며,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만6000 가구,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1조855억원), 40대(9031억원), 50대(8548억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5108억원(50.8%), 홑벌이 가구 2조197억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원(8.3%) 등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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