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감원 “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주의해야”
[금융리뷰] 금감원 “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주의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3.02.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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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출처=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출처=금융감독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같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금감원은 일부 사기범들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 구매하거나 해킹한 뒤 가짜 재테크 동영상으로 접근한 다음,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하고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 화면./출처=금융감독원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 화면./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여부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 내 민원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의심하고 입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고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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