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평균 퇴직금이 1501만원 수준이며 전체 퇴직자의 74%는 1천만원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말 이후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1인당 평균 퇴직금 1501만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955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638억원으로 1인당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천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만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퇴직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만8760명이 총 34조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4년간 인원은 63만5814명 늘어난 23.8%의 증가율을 보였고, 퇴직소득 규모는 14조6914억원 늘어 4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만원에서 193만원 증가해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과도한 공제 점검해야
무엇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는데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퇴직금 공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여낸 성과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 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국민은 고금리에 고통 은행은 돈잔치”
이처럼 일반 서민들은 과도한 공제로 쥐꼬리만한 퇴직금을 받는 반면 지난해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호실적을 거둔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성과급과 퇴직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재책을 마련하라”고 은행 고금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대 금융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경우 지난해 고금리 속 예대금리차 확대 등으로 16조원에 달하는 최대 순이익을 냈고, 그만큼 많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풀었다.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의 생보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일반 국민의 삶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이 지속으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금융과 관련,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