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TF 회의 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가령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화두된 ‘챌린지 뱅크’
챌린저 뱅크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기존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두 금융시장에 새로운 '메기'를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것이다.보수 체계 개편도 논의
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찾는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세이 온 페이'는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급 지표가 구성된 건 아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