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설명‧보험 가입 여부 등 핵심
증권사, 운용사와 투자금·보험금 상환 진행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펀드 중 지난해 6월 환매가 중단된 펀드 피해자들이 판매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었다며 법정소송을 예고해 향후 금융‧사법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인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펀투신탁 제2~4호’ 등 4개 펀드(2018~2019년 설정)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두 증권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는 국내자산운용사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운용했고, 만기는 지난해 6월이었다. 하지만 이들 펀드의 이자는 만기 3개월 전부터 지급되지 않았고, 환매중단 규모는 총 480억원이다.
현재까지 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총 피해자는 약 130명으로 추정되고,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피해자는 28명(피해액 약 104억원)이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맞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초 서울남부지방검찰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포트코리아자산운영 법인‧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피해자를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4개의 펀드는 영구 소재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판매됐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중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원금 보장’ 설명 및 약정 명시 여부와 손해보험 가입 여부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펀드 상품 설명서에는 투자 당시 약정에는 투자 원금 대비 109%, 원리금 대비 105%를 보장하고, 최대 7500만 유로(약 1051억8825만원)까지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 당시 원금 보장과 관련한 설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원금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은 판매 당시 증권사들이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자신들을 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포트코리아가 중국 선샤인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금 청구 접수 거절’ 답변을 받을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보험금 청구 접수 거절’ 답변으로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증권사들은 제안서에 투자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보험 가입 여부도 운용사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투자금 상환, 보험금 청구 등도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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