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기주총 ‘회장 선임’ 안건 상정···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국민연금, ‘반대’
“투자자 보호‧내부통제 감독 실패, 기업가치 훼손 책임”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에 대한 선임문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며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9년 1조6000억원대 규모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진 내정자가 브랜드평판 국내 2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2. 12) 금융지주사의 새로운 리더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진 내정자를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오는 23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신한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와 신한은행장(~2023.2)을 맡고 있는 진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금융업계에서는 대체로 진 내정자의 회장 선임이 순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아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에서 진 내정자에 대한 회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2022년 7월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며 “조용병 전 신한지주 회장과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주의’ 및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옥동 전 행장은 애초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았으나 2021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며 “진옥동 후보는 주의적 경고를 받아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신한은행은 과태료 및 투자자 배상금, 평판 훼손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의 최고경영자로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감독에 실패한 진옥동 후보는 신한은행 및 모회사 신한지주의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다”며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이유로 진옥동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또한 진 내정자에 대한 회장 선임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진 내정자에 대한 회장 선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신임 회장으로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반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회장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신한금융지주의 현 사외이사진은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용국, 인윤재, 진현덕, 최재붕, 윤재원 등 8명의 사외이사 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 임실 출생인 진 내정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금융업 생활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인력개발실, 고객지원부, 종합기획부, 일본 오사카지점장, SBJ은행(신한은행 일본 법인) 부사장‧법인장, 여신심사부 부부장, 자금부 팀장, 경영지원그룹장 부행장, 신한금융지주 운영담담 부사장, 신한은행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