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 강화한다…상시감시‧현장감시 ‘선진화’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 강화한다…상시감시‧현장감시 ‘선진화’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3.04.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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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
경영실태평가, 은행 지배구조‧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개편도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사회와의 면담, 상시감시(off-site), 현장검사(on-site)를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와 경영진(임원)의 견제, 감시 기능이 미흡하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는 은행들의 업계 자율 모범 관행(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공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기능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제기준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 지배구조 원칙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 유럽 은행감독당국(EBA), 영국 건전성감독당국(PRA),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싱가폴 감독청(MAS),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 지배구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이사회와의 면담, 상시감시, 현장검사 등 다양한 감독활동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은행의 지배구조를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고, 전체 은행(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상시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면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하여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s’의 확산을 유도하고,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가 최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현재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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