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실제 계좌 개설까지 1~2영업일 소요 전망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이르면 4월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은행, 증권사 등 금융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4월 중 개편해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면서,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2월, 2019년 12월에 각각 ‘명의인 본인의 비대면 방식 실명확인’, ‘임직원 등의 법인 대리 비대면 법인 계좌개설’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했고,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사들은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고, 실제 계좌 개설까지는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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