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1.53조원…전년대비 1.33조원 개선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1.53조원…전년대비 1.33조원 개선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3.04.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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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방지 노력 효과…“주요 비급여 진료항목 실손보험 보상기준, 합리적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전년 대비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1년 실손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p 감소했고,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사업 비율 또한 10.3%로 전년(11.4%) 대비 1.1%p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손해율 등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지난해 5월에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통상 1회당 25만원 수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돼왔다.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전년(1.5%) 대비 4.3%p 증가했고,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13.3%p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된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방안 이후 보험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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