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전지‧AI’ 미래성장 신사업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한다
금감원, ‘2차전지‧AI’ 미래성장 신사업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한다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3.04.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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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새 미래성장 신사업 사업목적 추가 상장사 105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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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챗 GPT 등), 로봇 등 미래성장 신사업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우후죽순으로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91개사였고,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계획, 미진행 사유 등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보다 더 신중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면서,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장사를 향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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