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 정지‧재발급 신청 ‘피해 방지’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올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이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8%, 30.8%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 규모가 증가하고, 사기 수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해외 1건당 부정사용액은 128만9000원으로 국내 1건당 부정사용액(24만1000원) 보다 5.3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범인들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카드 회원,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도 동원했다.
범인들은 실물 카드상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ATM기기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를 위변조(스키밍 수법)하기도 했다.
올해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출국전 해외사용안심서비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어 거액의 부정결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부정거래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회원이 카드 정지 신고절차가 용이치 않은 점을 노려 부정사용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카드 분실 시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둬야 한다. 또한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로 조기에 인지해 대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하고,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뒤늦은 분실 신고, 해외 사설 ATM 기기 사용 등은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시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뤄지고,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