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15세 초과시 소비자 오인 상품명 사용 제한
단기납 종신보험, 과도한 유지 보너스 지금 제한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상품에 따른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 개선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보험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고,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또한 납입 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고, 납입 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 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판매상품은 올해 8월말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