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행위 신고 감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일 금감원은 지난 5월 2일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한다.
감리조치 감경‧면제 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했다.
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 시 신고자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하고,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로 감경해왔다.
아울러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감리조치 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감리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도 완화키로 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이다.
그동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도록 정해왔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된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Ⅲ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하고, 지연제출(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을 3일 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해 왔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또한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목적으로 산정 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충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대신 산정 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했다.
감사인군은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다.
금감원은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