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00bp에서 +50bp으로 변경했고,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했던 대출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토록 조정됐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돼 있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80조의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키로 했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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