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십명 관련 직원·신속 보고 하지 않은 대구은행 등 긴급 검사
높아지는 은행권 ‘도덕적 해이’ 비판 목소리...이복현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지난해 수십명의 직원들이 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1000건 이상의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검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민원 처리 중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특별 감사에 착수,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감사는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금융 당국에 대한)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없다”며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을 인지한 후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검사를 개시한 바 있다. 다만 대구은행이 사건 인지 후 금감원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은 함께 확인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들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 하나를 더 개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들이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는 치밀함(?)까지 더해지면서 직원들의 비리는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농협, 경남은행, KB국민은행 등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횡령 등 사건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관리 감독자의 책임도 확실이 묻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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