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다음달 22일부터 은행이 일부 사업 부문 폐업시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됐다. 이른바 ‘제2의 씨티은행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폐쇄를 결정할 당시 금융위원회는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들이 자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폐업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는 내용을 주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번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은행이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자산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 10%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우선 정기주주총회 보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 사항이 포함됐고,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구체화했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