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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한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의 한 지점에서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위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의 사진은 직원이 카페 싱크대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는 모습으로, 싱크대 위쪽 선반에 음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 비위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해당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대걸레를 왜 저기서 빨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다른 이들도 ‘충격이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문제들이 위생 관련 문제들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다양한 위생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6월에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더벤티’의 한 점주가 발 각질을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했다는 폭로와 함께 “신경 안 쓰려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 발 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랄까.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설명 후 커피값 환불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더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벤티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본사에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한 매장에 대해 위생관리 인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불편이 남으시지 않도록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에는 샐러드 프랜차이즈 업체 ‘샐러디’에서는 시저치킨 샐러드 사이에 살아있는 청개구리가 발견돼 화제가 됐다. 소비자 항의를 받은 매장은 과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환불조치를 취했으며 샐러디 본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연락해 상품권 등으로 합의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샐러디 측은 “저희가 사용하는 채소는 주로 수경재배와 노지재배 방식으로 길러지는데, 노지재배로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개구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 중”이라며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롯데리아’에서도 올해 위생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6월경에는 경남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는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햄버거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고, 4월에는 롯데리아 음료컵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소스가 발라진 면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이를 주워서 다시 위에 소스를 바르고 재료를 올려 햄버거를 만들었다. 손님에게 지적을 받자 직원은 떨어진 빵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발뺌했지만 쓰레기통을 뒤져 빵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뒤늦게 사과했다.
A씨는 롯데리아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관할 지자체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조리기구류의 위생불량을 발견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는 고객이 구입한 콜라 음료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돼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컵 속에 들어있는 바퀴벌레의 사진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위생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나름대로 꼼꼼히 관리한다고 해도 워낙 점포수가 많다보니 일부 매장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까지는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가 본사 관리지침을 벗어난 일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화가 나지 않겠나. 충분히 이해는 간다”면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데 논란이 터져서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 솔직히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