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크게 지고 작게 이기는 국세청(청장 김창기) 행정소송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세행정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 ‘5년간 국세행정소송 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에서 국세청 승소율은 절반에 그쳤다.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돌려준 금액이 지난해에만 574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소송 가액별 패소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의 소액에서는 5년간 평균 5.7%, 10억원 미만 9.5%로 50억원 미만 20.6%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31.1%,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은 37.1%로 국세청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 같은 경향은 6대 대형로펌과 조세행정 소송에서도 나타났다. 대형로펌 상대 행정소송 패소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 ▲2022년 2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11.2% 대비 2배 높았다.
문제는 국세청이 소송에서 질 경우,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해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되돌려준 세금은 3조839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조7232억원(70.9%)은 6대 대형 법인이 맡은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해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5747억원으로 2년 연속 5000억원을 넘겼다. 이전 3년은 ▲2018년 1조1652억원 ▲2019년 4986억원 ▲2020년 1조1009억원을 돌려줬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국세청이 소송 대응을 위해 채용하는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3.7년으로 짧고, 최근엔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큰 사건엔 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수료는 74억4600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변호사 수수료로만 325억7000만원을 썼다.
이에 국세청이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다. 인력 성과 평가에 패소율 등 소송 결과를 반영하되, 신종 탈세 소송은 예외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채용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송의 경우 국세청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유독 6대 대형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 행정소송의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상벌하겠다는 국세청의 운영방안은 과세 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패소율 상벌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환골탈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