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영세사업자 우는데...카카오페이 등 9개사 연간 수수료매출 2조원
[금융리뷰] 영세사업자 우는데...카카오페이 등 9개사 연간 수수료매출 2조원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3.10.1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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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카카오
출처=카카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9개사의 2022년8월~2023년7월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수익은 2조원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하여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선불기반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했으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결제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전자금융업자가 부당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금업자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수익./출처=황운하 의원실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수익./출처=황운하 의원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라인 결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비율이 연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결제도 수수료를 규제하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편결제 상위9개사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대인만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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