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양공주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 마을 즉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6.25 전쟁 이후 발생했으며,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
이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성 인권 신장 운동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9월 29일 대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기지촌에 성매매를 조장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25 전쟁 발발하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인신매매 또는 직업소개 또는 사기 등을 통해 기지촌으로 여성들이 흘러들어갔다. 여기에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만든 위안부 성격과 강제성을 띄웠다. 이에 정부는 기지촌 여성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거나 성병 관리를 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기지촌 성매매를 암암리해 해왔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입한 사업으로 체계화를 시켰다.
대표적으로 1961년 윤락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지만 그 다음해인 1962년 ‘특별구역’이라는 에외를 적용했다. 주로 일본 관광객들이 머무는 호텔이나 기지촌이 대표적이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은 아예 기지촌을 산업화시켜서 유흥가를 형성시켰고, 막대한 달러 수익을 벌어들였다.
1970년대 주한미군 감축이 되면서 미군 유치를 위해 기지촌 정화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단속이 강화되고, 여성의 사진 또는 검진증 사본을 보관하고, 명찰을 부착하게 했으며, 흑인 등 인종차별을 할 경우 미군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위안부라 불러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위안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의 위안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일제강점기의 위안부는 강제동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식민지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개념이다.
다만 기지촌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 고위층의 생각은 일본제국주의 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즉, 일본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제국 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동원됐다면 기지촌 여성은 미군의 사기 증진을 위해 동원됐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인권 신장 운동
이런 기지촌 여성들이 점차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인권 유린에 대해 극복하고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와 함께 연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예술가 역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각종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기나긴 싸움은 19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77년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기지촌 출신 여성 120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해 2017년 1월 1심 일부 승소했고 2018년 2월 2심에서 ‘국가 방조’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