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과거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1607명,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는 200명이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적 있으며, 1.2%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도산절차 경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2022년 1,021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40건 신청되어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신청된 건수의 72%를 넘어섰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 2020년 127건, 2021년 173건, 2022년 219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엔 200건이 신청됐다.
재파산자의 다수는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에 분포돼있다. 올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적 있는데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중 60대 이상 연령층이 49.9%, 50대는 35.5%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 결정 경험 있는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중 60대이상 연령층은 34%였고, 50대 연령층은 44%에 육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파산자 중 대다수는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기회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르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