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6일부터 전면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이유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들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재응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HSBC와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투자전략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미투자자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게 된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배당금에 해당하는 단위의 주식을 주면서 일어난 사태이다.
이날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천주를 배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단순 인적 사고이기는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당시 삼성증권이 전년도 결산에 대해 우리사주 283만주에 한주당 1천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천주를 지급했다. 당시 4월 5일 종가 기준 3만 9천800원으로 개인당 총 3천98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전산조작 실수로 112조원 가치의 주식이 뿌려졌고, 일부 직원들이 장이 열리자마자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무차입 공매도 가능
해당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이유는 증권사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증시는 법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즉, 타기관 혹은 개인에게 실재하는 주식을 빌려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게 됐다. 그로 인해 거래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조사 요구가 빗발쳤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을 넘긴 시각이 4월 1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청원이 이뤄졌다. 당시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해야 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금지 요구가 빗발쳤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도 이어지게 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공매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