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조선시대 광작
[역사속 경제리뷰] 조선시대 광작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11.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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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선시대 광작이란 농민들이 넓은 토지에 농사를 짓는 현상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앙법 즉 모내기법이 보편화되면서 그에 따라 광작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모내기의 보편화는 광작 현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각이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의 복잡미묘한 사회적 변화가 광작 현상으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모내기의 보편화가 광작 현상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앙법의 중요성

이앙법 즉 모내기는 농민들에게는 노동력 투입 대비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게 됐다. 그 이유는 벌레 등 해충의 습격이나 김매기 등의 노동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은 쌀의 산출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모내기를 통해 쌀의 산출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광작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다.

광작 현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장자상속 제도’의 정착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형제자매 모두 남녀 균분상속을 원칙을 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남녀 균분상속이 장자상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에 따라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모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토지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가문이 윤선도 집안이다. 고산 윤선도는 해남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상당히 넓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도 선조는 강진 사람이고, 해남 땅은 대부분 해남정씨의 소유였다. 윤선도의 고조부 어초은 윤호정이 해남 정씨의 딸과 결혼을 했고, 당시 재산 상속은 자녀 균분 상속이 이뤄졌다. 그 이후 장자상속 원칙을 고수하면서 해남 윤씨의 토지는 급격히 늘어났다. 즉 광작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소작농의 등장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하면서 과전법을 시행했다.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농민은 자영농으로 관리들에게 일정부분의 산출물만 납부하면 나머지 산출분은 자신의 것이 됐다.

하지만 16세기를 지나면서 과전법 체계가 사라지면서 지주전호제가 발달하게 됐다. 지주전호제가 됐다는 것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에 따라 소작료를 받았다.

조선시대는 땅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금지됐다. 하지만 16세기 과전법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주들은 땅을 사실상 소유하고, 그에 따라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방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 이는 광작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머슴의 등장

광작 현상이 발생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머슴’의 등장이다. 머슴은 ‘임금노동자’로 ‘노비’와는 다른 신분이다. 즉,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비와는 다른 신분이었다. 이에 양반도 머슴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머슴의 등장은 지주가 넓은 땅을 자신이 경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소작농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머슴을 부리는 방식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 다만 임금 즉 쇠경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머슴이 도망가고, 지주는 파산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했다.

머슴이 등장하게 된 것은 대동법의 시행과 더불어 상평통보 등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이다. 머슴이 화폐를 임금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고용주에게 예속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 광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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