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입주자 등 전국민간임대연합회 수 십명 모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다수의 감정평가사 통한 적정한 분양가격 책정 요구
집회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적정한 분양가’에 있다. 최초 계약시점보다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적정 분양가 책정에 시행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집회 참여자 중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 제일풍경채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40대 직장인 장 모씨는 “오늘 직장에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내년 4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한 곳의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14억원이라는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약속한 분양가 20% 할인을 적용해 실제 분양가는 11억 2천만원에 분양전환가격으로 최종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 씨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집회 참여자 40대 김 모씨는 “임차인들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는 9억원 초반으로 나왔다”면서 “적어도 다수의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문제는 시행사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사실상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민간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는데, 기존 시행사는 지분 1%만 남겨두고 ‘메테우스’라는 펀드에 1채당 9억원에 이미 매각했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적정 분양가로 보는 9억원에 이미 3자에게 매도된 상황. 임차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임대인 측의 감정평가금액도 최근 거래된 인근 아파트 1채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사의 임대사업권 거래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민영임대아파트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에 있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임차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임차인들끼리 거래하는 것은 주거안정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회 참가자인 한 임차인은 "일부 시행사는 회사 보유분에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거나 특정 부동산중개업자와 손잡고 임차권 가격을 올리는 등 임차권 장사로 프리미엄 올린 장본인은 시행사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임대는 시행사 말이 곧 법이 되는 무법지대로 시행사의 갑질이 심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임대인이 근거없이 ‘우선분양권’ 박탈한다며 분통
높은 분양전환가가 부담스러운 일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이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분양권’을 박탈하겠다고 해서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참여자 50대 안 모씨는 “임대인은 내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대는 3자에게 곧바로 해당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근거없이 ‘우선분양권’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했다”면서 임대인의 일방적 처사를 강력 규탄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인데 이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분양권의 박탈 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0도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택지에서 사기업이 수천억 이득’, ‘이중 수익구조 부동산 사기 민간임대’, ‘성남시민의 억울함, 성남시장님 도와주세요’, ‘민간임대법 개정안 11월 통과’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민간임대주택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한편, 이들의 주장에 근거를 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 김태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양도’하는 것과 ‘적정 양도가액을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과 ‘셋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회에 참여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집회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