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이후 총 9367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정
국토부, 6월 이후 총 9367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정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3.12.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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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5자 전체회의서 317명 심의 258명 가결
국토교통부 / 사진=파이낸셜리뷰DB
국토교통부 /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일명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총 9367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6일) 열린 위원회의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명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15차에 걸친 전체회의에서 총 1만1324명에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가결된 258명을 포함해 총 9367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943명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요건 적용 제외 대상은 689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건수는 6월부터 773명을 심의해 746건을 가결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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