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이철희 사건에 의해
우리나라는 예금주의 익명, 차명 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예금을 늘려보려는 목적 때문인데 문제는 검은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탈세 등을 하기 위해 검은돈을 익염이나 차명계좌에 넣어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거나 탈세를 해왔다. 전두환 정권 당시 장영자-이철희 금융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두환 정부도 알게 됐다. 장영자-이철희 사건은 단군이래 가장 큰 금융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두환 정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정도였다. 이에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 제2 장영자-이철희 사건을 막아야 한다면서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까지 제정했다.보고서 작성
김재익 수석은 금융거래의 비실명 관행에 따라 음성적 사채거래, 조세의 탈루, 계층 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 심화, 재산의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 등이 팽배하니 근절을 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982년 7월 2일 작성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전두환은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해 서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두환이 금융실명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이 김재익 수석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다는 평가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 김재익 수석이 전두환의 ‘경제 스승’이라는 말이 있었고, 대통령은 전두환이지만 ‘경제대통령’은 김재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전두환은 김 수석에게 경제를 모두 맡겼다.7.3조치
7월 2일 전두환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다음날인 7월 3일 실명 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7.3 조치’를 발표했다. 내용은 1년 후인 1983년 7월 1일부터 금융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문제는 당시 허삼수와 허화평이 해당 법이 시행되면 비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제야 전두환도 금융실명제가 ‘비자금’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융실명제 시행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익 수석에 대한 전두환의 신뢰는 상당했다. 만약 김 수석이 아웅산묘소테러 사건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전두환 정권 내내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경제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단순히 허화평·허삼수의 반발 때문은 아니야
전두환 정권 당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허화평과 허삼수의 반발도 있었지만 7.3 조치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 돈이 빠져 나가면서 혼란이 거듭됐다. 이에 경제기획원 장관 김주성 부총리 또한 법안의 시행을 유예를 건의했다. 아울러 당시 경제 여건이 불리하기도 했다. 경제가 침체 되면서 그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