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반영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고,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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