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워크아웃
[오늘의 경제상식] 워크아웃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1.0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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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로 태영건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자산매각 등의 자구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태영건설은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답변을 유보했으며, 채권단이 요구한 오너일가의 사재출연도 추가 자구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부 채권단은 대주주들이 사재로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태영건설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된다. 

문제는 태영건설의 위기가 단기자금조달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때다. 시장이 좋을 땐 건설사가 기존 PF 대출 채권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기존 어음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태영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이면 금융권에서 중소 건설사에 돈을 빌려줄 때 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우려가 있다.

투자자는 일반 기업부터 시작해 개인까지 다양하다. 즉, 시행사가 빌린 돈의 최종 출처는 수많은 일반 투자자란 의미여서 정부와 시장은 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 사진=태영건설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기업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과 채무상환 조건을 재협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워크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이 맞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인프라그룹,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전 회장인 잭 웰치는 운동으로 군살을 빼듯이 기업의 불필요한 시스템을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후 기업경영에 널리 쓰이게 됐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제용어로 자리잡았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때, 워크아웃은 채무 감산,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재무적 협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도를 피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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