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해에 한해 세입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주택(아파트 제외)이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역전세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대 의무 기간(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 채에 한해 팔 수 있는 것이다.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취득세가 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인 비아파트인 경우에 한정한다.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시행된다. 하지만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어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경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매입주택은 11만 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 10만 7000채보다 늘어난 셈이다. 현재 원가 이하인 공공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과 절차개선 등을 검토한다. 특히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사기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은행·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후 2025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이란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 시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절차도 보강한다.역전세란?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황을 말한다. 전세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다. 원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10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서 역전세난을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 채는 과태료 부담 없이 공공에 팔 수 있어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