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기강해이 심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원 지적 받아
한국가스공사 기강해이 심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원 지적 받아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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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의 근무 실적 허위 입력 감사 지적을 받은데 이어 올해 직원의 부당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보안관제시스템 구매 선금 채권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선금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 직원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모 업체와 지역본부 관할 무인관리소 보안관제 시스템 구매계약을 9억 8428만원 규모로 체결해 선금 7억 806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업체가 그해 9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자 A씨와 B씨는 요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변경 계약으로 납기가 79일 연장되었는데도 A씨와 B씨는 보증기간이 연장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 받은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했으며, 미정산 선금에 대한 귀속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지급된 선금 중 정산되지 않은 잔액 8747만 4328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계약 담당 부서의 차장과 부장이었던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2600만원, 1700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직원 87%가 보상 휴가를 받고자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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