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안성 스타필드 내의 번지점프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거 스타필드를 둘러싸고 발생한 안전 관련 사망사건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으며, 2017년과 2016년에는 고양 스타필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번에 이용객이 사망한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체험시설 ‘스몹’에서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법상 번지점프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잊혀질만 하면 불거지는 번지점프 추락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관리감독을 명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의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에서 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하던 69세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조용 고리(카라비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떨어졌으며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인 5시25분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매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의 운영 주체는 신세계프라퍼티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세계프라퍼티는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 하루빨리 심리적‧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입점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필드 둘러싼 숱한 사망사고들…‘안전’ 등한시했나
스타필드를 둘러싼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B씨가 고소 작업차를 타고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스타필드 고양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C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2016년 10월에는 스타필드 고양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이 무너지며 인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했다.
스타필드 고양점이 오픈한 이후인 2018년 2월에도 사망사고는 있었다. 유아복 입점업체 매니저 D씨가 매장 내 재고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고인이 평소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일하며 과로와 매출부진 등에 대한 고민을 하소연한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영풍문고 키즈존 천장에서 합판 장식물이 떨어져 고객의 눈 주위가 찢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필드 하남 측에서는 부랴부랴 합판 장식물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위험한 ‘번지점프’…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제도 마련 시급
통상적으로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인 쇼핑몰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복합쇼핑물과 입점업체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상 번지점프나 짚라인 등 레포츠 업종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하다.
원래대로라면 스타필드 안성 내 입점한 ‘스몹’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지만 이 역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실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