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3월 28일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발생
[역사속 오늘리뷰] 3월 28일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발생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3.2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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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93년 3월 28일은 부산직할시 북구 덕천동 경부선 구포역 인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및 전복한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이날 사고로 78명 사망, 198명 부상(중상 54명 경상 144명)을 입었다. 그야말로 대참사이다.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혹은 구포 무궁화호 참사라고도 하며 줄여서 구포참사라고 통칭한다.

탈선한 이유

당시 무궁화호는 양산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선로의 지반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관사가 발견하고 비상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곤두박질 쳤고, 탈선을 했다. 객차 2량이 구덩이에서 전복하면서 충돌을 하자 객차도 파손을 하면서 인명피해도 나왔다. 부산경찰과 철도청, 부산직할시 소방본부 소속 119구조대 및 구급대, 부산직할시 공무원, 군부대, 민방위 대원 등이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인명구조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고현장은 한국전력의 공사현장이었다. 시공사는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 당시 2백억 원을 들여 화명동 북부산변전소-감천동 남부산변전소 간의 345kV 4회선 지중선로 지하전력구 공사현장이었고 지하전력구 설치를 위해 발파 작업을 했었다. 문제는 철도청과 어떤 협의나 통보 없이 공사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철도법에 따르면 선로 밑 발파 작업은 물론 선로 주변에 나무도 함부로 못 심게 돼있다. 따라서 100% 인재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해외로 눈 돌린 이유

해당 사고로 인해 삼성종합건설 사장 남정우와 김봉업 한전 지중선사업처장 및 현장관계자 허종철 등 공사 관계자 16명이 구속됐지만 대법원은 회사 임원급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버렸고 이들의 뇌물 공여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당시 삼성종합건설은 6개월 영업정지 당했고, 255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로 인해 수주 손실액이 1조원으로 추정됐다. 이후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건설로 사명을 바꾸었다가 1996년 삼성물산에 흡수되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됐다. 그러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 되게 됐다. 이처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것 역시 구포사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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