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LH가 납부해야”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LH가 납부해야”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4.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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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연 불가피’ 피력
LH, 미사지구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소송 1심 패소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LH가 납부해야" / 사진=하남시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LH가 납부해야" / 사진=하남시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감일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LH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53억을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했지만 하남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H가 미사지구에서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하남시가 승소했고 현재 2심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그간 LH가 하남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하남시와 LH의 이와 같은 갈등은 지난 2018년부터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계획하수를 초과하자 10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000t에서 하루 5만5000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하남시와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비 중 341억원을 LH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설계 등을 거치며 사업비가 594억원으로 253억원이나 늘어났다. LH는 이에 대해 2018년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 외에 추가분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달 25일, 박진희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한 LH가 증가분을 납부할 때까지 교산신도시 관련 협의 등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하남시에 요구하는 등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남시는 이와 관련해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LH가 추가분 납부 불가를 고수할 경우 교산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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