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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위원장 이재진)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53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정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명)와 서약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지위상실(제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서약사의 기본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30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18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9개 매체 등이었다(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
인신윤위는 2023년에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2개 매체를 포함하여 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