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식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박재형 칼럼]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식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24.05.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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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식품을 다른 음식점,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했다면, 바로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았다면 어떤 식품을 생산할 것인지,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명은 무엇인지, 어떤 재질로 포장하며, 어떻게 보관하는지, 소비기한은 얼마인지 등 식품 제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별로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을 시작하고, 보고를 하기보다는 제품 생산 전에 보고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품목제조보고 시에는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입고부터 제품의 생산,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는 무엇을 근거로 소비기한을 설정했는지를 적어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자체 검사나 검사기관의 위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이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별도의 시험 및 검사 없이, 해당 제품과 동일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보고제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품목보고제조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품목제조보고는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같은 자연산물이나 이미 품목제조보고가 이뤄진 가공식품을 하나로 모아서 세트포장 하는 경우, 최종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반제품, 벌크로 입고된 제품을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도 영업자가 원한다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OEM 생산하는 경우, 누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OEM, 즉 위탁생산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일부 생산시설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 초과로 인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생산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을 맡긴다면, 위탁을 맡긴 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탁생산을 맡겼다면, 생산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식품의 위생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 간 위탁생산은 의뢰자와 생산자 모두 검사를 할 수 있기에 상호간 계약으로 누가할 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반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탁생산을 의뢰했다면, 자가품질검사 역시 품목제조보고와 마찬가지로 생산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 원료나 제조방법이 동일한 제품인데, 냉장, 냉동으로 나눠지는 경우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나요?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이 모두 같더라도 보관방법이 달라진다면 소비기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명을 동일하게 할 수 없고,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해야 할까요?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소비기한이 달라지게 된다면 품목제조 보고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납품 업체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별도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입니다. 저는 품목제조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큰일 난건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할 때는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저희는 다른 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원재료로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다 적어서 내야 하나요? 다른 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해당 제품의 ‘세부 원료’와세부 원료의 배합 비율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기재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업체에서 납품 받는 제품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품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제품의 유형을 기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신청 후 승인 전에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법령상 정확한 품목제조보고 기한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더라도 7일 이내에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생산 및 판매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를 신청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판매한 제품이 적합한 식품유형으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사용해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 전에 확실하게 품목제조보고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제조와 판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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