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초창기 혁신적인 경제모델로 주목을 받던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다. 반면 국내 공유경제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공유오피스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유 오피스 개념을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둔 위워크라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한때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 한화 약 60조 원의 회사로, 자동차계의 우버와 함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회사였다.
반면 서울 기준 사무실 공실률은 2% 안팎으로 낮은 수준 수준이다. 공유오피스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거나 회사 밖 업무 공간인 ‘거점 오피스’를 마련한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 1~2위 공유 오피스 업체인 패스트파이브와 스파크플러스는 2023년 매출이 모두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파크플러스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파이브는 적자를 이어갔지만, 전년보다 규모가 감소했다. 철저한 성과주의 미국 문화와 한국의 조직 문화가 다른 점이다.
공유경제란?
공유경제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지식·경험·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 대여하거나 교환한다.
대표적으로 숙박 시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카, 택시, 주차, 대리운전 등의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자원과 자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줄어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환경에도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공유경제는 대체로 규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성, 품질관리, 세금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과 공존을 위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올해 에어비엔비가 숙박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 및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 도심에서 에어비앤비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 운영 조건은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으로 구체화한 조건에 따라야 사업 허가가 나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앱에서도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 정보를 사이버몰 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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