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 등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아지자 정부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해외 직구를 차단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했다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들끌면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고려공사삼일
고려공사삼일은 한국인은 어떤 일을 시작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바뀌는 것을 말한다. 작심삼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고려공사삼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18년 병진(丙辰, 1436) 윤 6월 23일 기사에서 나타난다.
세종대왕이 평안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해 봉수대를 설치할 것을 명한 내용이다.
세종대왕은 “대저 처음에는 근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며, 더욱이 우리 동인(東人)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말하기를 ‘고려공사삼일’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정녕 헛된 말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세종대왕은 외적침입에 대비를 완벽하지 않게 하고 있다면서 한탄한 말이다. 그러면서 만전에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