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금투세
[역사속 경제리뷰] 금투세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8.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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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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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금융투자소득사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흔히 ‘금투세’라고 부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부터 추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면서 2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인하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되는 금투세를 신설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투세는 주식을 팔아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가 된다. 다만 공제액이 연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이다.

금투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이유는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낸다고 해도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개인투자자가 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미들의 주식 매매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금투세 도입이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유예를 2년이나 했고, 여전히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가 적용되는 개미투자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주식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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