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李成珉 기자]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자에게 거래중단과 물량 축소 등 보복을 가한 원청업체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산권이 소멸돼 버리는 경우도 예방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에 ‘공정위의 조사 협조’ 유형을 추가했다. 보복행위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특정 이유로 인해 거래 단절과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의 신고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 협조 등의 이유에만 보복행위가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원청업체는 시정명령 또는 하도급대금 두 배 이내의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 동안 분쟁조정 기한이 통상 90일 이내로 주어져,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분쟁조정 기간동안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소멸시호 중단’을 포함시켜 수급사업자는 90일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원청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조정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최무진 과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