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 처분이 무엇이기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범죄의 강도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이 다르다. 9호 처분의 경우 6개월 이내 소년원 입소에 해당한다. 1호 처분은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감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처분은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9호 처분은 퇴학 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 기록 삭제 대상도 아니다. 1호 처분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말하고, 2호 처분은 피해자에게 접촊과 협박을 금지하는 것, 3호 처분은 교내 봉사, 4호 처분은 사회봉사, 5호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6호 처분은 출석정지, 7호 처분은 학급 교체, 8호 처분은 전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호 처분이 퇴학에 해당한다. 즉, 9호 처분은 받았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