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돼 있다. 2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형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라고 하면 계약관계, 법령 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사무관리 등 폭넓게 검위가 인정된다.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의 사무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를 두고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타인의 사무 손해, 형벌로 규정해야 하나
최근에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를 먼저 고소한 후 민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뚜렷해지고 있다. 배임죄가 있음으로 인해 사인(私) 간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처럼 배임죄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처럼 배임 행위의 경우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형벌권을 최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실었다. 배임죄가 폐지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검사의 재량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배임죄로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